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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정 대체 공휴일 지정 여부는??

by 카페노트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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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날이자 일요일이다. 따라서 이날 대신 월요일인 2일을 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무려 3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기는 셈이다.

물론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기존대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내년 달력을 펼쳐봐도 빨간 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말이 끼어 있어 아쉬움이 컸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쉬는 날까지 늘리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게다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 결국 돈보다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 5일제 근무제 도입 이후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문제로 인해 여전히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를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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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모든 공휴일에에 대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아, 이번 신정 2023년 1월 1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지정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당장 주말이 코앞으로 와 신정에 대한 대체 공휴일 지정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대체 공휴일이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뒤늦은 대체 공휴일 지정이 인쇄소 및 디자이너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달력'때문이다. 달력은 대부분 전 년도 여름이면 인쇄가 되어 제작이 완료된다고 한다. 달력이 제작된 이후에 내년도 대체 공휴일이 새롭게 지정된다고 하면, 달력 제작과 관련된 업체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달력을 다시 제작해야될지, 그냥 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야할지 결정부터 해야하기 때문이다. 

 

천문법 시행령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차년도 월력 요항을 작성,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혼선을 막기 위해 휴일 등의 항목을 확정하고 배포해야 되는 셈이다.

 

이렇듯 대체 공휴일이 모든 이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체공휴일 지정에 앞서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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