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통관고유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3분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해외 직구할 때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호로3분만 투자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한 후,검색되는 관세청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관세청 메인화면에서 화면 가운데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옆에 있는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서는실명인증이 필요한데, 핸드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통해실명인증을 완료해주세요.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의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개인정보 열람동의에 체크해주신 후,아래에 있는 "등록"버튼을 클릭해주세.. 2016.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