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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업 200만원 만들기) 1장.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3분안에 끝내기

by 카페노트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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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해보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한번도 사업자 등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

나만해도 7년 이상을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 볼일이 없었다. 사업자를 등로한다는 건 다른 세계, 혹은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 벽이 그리 높지도 않고, 방법도 간단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사업자 등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장신청이다. 이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없다면 오히려 이 방법이 편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다. 인터넷이 익숙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편할 것이다.

오늘은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많이 필요하니 이번기회에 없는 사람들은 발급받는게 좋겠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로그인버튼을 클릭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클릭.

 

 

공인인증서 선택창에서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한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홈화면으로 돌아와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한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주소까지 입력했다면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업종코드 '525105'를 조회한 후 선택해준다.

최근 해외직구대행업이라는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법처럼 도소매업을 수정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코드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직접 525105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525105가 선택되었다면 업종등록을 클릭하여 완료해준다.

 

 

나중에 해외구매대행의 세금과 관련하여 다시 포스팅 하겠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시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신고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일반 도소매업의 부가세(VAT) 대상 매출은 상품 판매액 전체 이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의 부가세 대상 매출은 (상품판매액-매입금액-기타 배송비 등 수수료) 이다. 때에 따라서는 세금이 10배가까이도 차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업종 선택이 되었다면,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해준다. 개업일자는 오늘로, 임대차내역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해준다. 만약 본인 명의로 된 자가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해당 집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유형은 일단 '간이'로 신청하는게 좋다. 간이 사업자에 대한 세율이 일반 사업자에 비해 훨씬 낮다. 물론 매출 기준이 낮지만, 매출이 높아지면 자연스업게 일반 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단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여 첫 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게 좋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빈 칸으로 두고,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출서류 선택 팝업이 뜬다.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가 있다면, 해당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크게 신경써야될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혹은 동업계약서 정도일 것이다. 만약 본인이 가족 명의로 된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제출서류를 한번 확인해야지 신청서 제출하기가 가능하다.

일단 세번째에 있는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쭉 확인해준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제출서류'를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서를 신청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한다.

 

 

 

보통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일뒤면 통보를 받으니 조금 더 빨리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속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수도 있으니 2-3일은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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